제목 | 대학생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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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6-17 | 조회 | 6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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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주의
많은 대학생들이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어 다단계 피해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피해유형 사례 및 대응요령 >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전공을 살린 실무경험』『병역특례 취업』등의 일자리 제공으로 유인
◆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권유, 청약철회를 요청 하여도 반품을 방해
♣ 우선, 해당 회사가 합법적 다단계 판매회사인지 여부 확인 소비자피해보상 가능 여부,
공제조합에 가입 여부
☞ 관할 시·도나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확인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위 또는 경찰, 관할시·도에 신고
< 위법행위 신고 >
※ 인터넷 신고 : 공정위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에 통합민원 → 불공정거래신고
※ 우 편 신 고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042-476-1348,9)
대전 서구 계룡로612 대전상공회의소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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