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근로장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상실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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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10-27 | 조회 | 9517 |
첨부 |
근로장학금 지급방식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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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 상실"에 관한 공지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수급자의 근로 장학금을 소득으로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판단하여 수급자 혜택 상실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현재 동일한 문제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있습니다.
이에, 원하는 학생들은 첨부한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산출금액을 누적하여 매 학기말 1회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지급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부 인터넷작성과 매월 제출 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매달 지급됩니다.
그러나, 수급권상실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학생본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 2학기 근로장학 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학생이 매달 본인이 근로한 내역과 지급될 장학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학기당 1회 지급받더라도, 본인이 받을 금액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필수사항은 아니며,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알려드리는 것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의 경우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미리 예방하고자 본 사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제출기한 : 2009년 10월 30일까지
* 제출장소 : 학생복지봉사팀, 각 학관행정실,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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