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제(1, 2학기) 현장실습
현장실습은 학기 중에 시행하는 ‘학기제 현장실습’과 방학 중에 시행하는 ‘단기제 현장실습’으로 구분됩니다.
신청대상
3, 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자) 중 희망자 8학기 이수완료자, 산업체위탁과정 재직자 신청불가
개설학점
12학점(12주 실습) 또는 15학점(15주 실습) 학과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의거 전공학점 개설 가능
운영기간
해당학기내 실습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해야 인정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8시간 x 5일)내 인정(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제외)
실습지원비
실습기관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의 75/100 이상 의무지급
보험가입
상해보험(대학) 및 산재보험(실습기관)가입 필수
일지작성
매주 실습내용 구체적 작성 필수(스마트키)
성적
실습종료 후 평가점수(100점 만점) 80점 이상 : P / 80점 이하 : NP
(실습기간 평가(출근여부, 근무태도, 업무수행력) 50점 + 담당교수 평가(실습일지 작성 충실도, 현장실습 참여성실도) 50점)
담당교수는 실제 지도교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학기내 현장 지도방문(1회 이상) 시행함
※ 현장실습 적용제외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ICT인턴 프로그램인 경우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 ‘교원자격검정원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등"
※ 현장실습 불인정 경우(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
- 실습기관을 학생이 직접 섭외하여 가고자 하는 경우
- 실습기관이 학생을 직접 모집 또는 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습 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각종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예 :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원 △△△교육과정, □□□인턴십 프로그램 등) -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고 실습을 실시한 경우
- 실습기관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현장실습 불인정 기관 경우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인 경우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기업 등)인 경우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사업장인 경우
- 사업장내 성희롱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인 경우
-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인 경우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인 경우
※ 현장실습 인정 기관 경우
- 중소기업 기본법,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업체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