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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현장실습

단기제(동, 하계방학) 현장실습

현장실습은 학기 중에 시행하는 ‘학기제 현장실습’과 방학 중에 시행하는 ‘단기제 현장실습’으로 구분됩니다.

신청대상

3, 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자) 중 희망자 8학기 이수완료자, 외국인유학생, 산업체위탁과정 재직자, 일부학과 신청 불가

개설학점

4학점(4주 실습) 또는 8학점(8주 실습) 학과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의거 전공학점 개설 가능

운영기간

해당학기내 실습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해야 인정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8시간 x 5일)내 인정(점심 및 휴게시간 제외)

실습지원비

실습기관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의 75/100 이상 의무지급

보험가입

상해보험(대학) 및 산재보험(실습기관)가입 필수

일지작성

매주 실습내용 구체적 작성 필수(스마트키)

성적

실습종료 후 평가점수(100점 만점) 80점 이상 : P / 80점 이하 : NP
(실습기간 평가(출근여부, 근무태도, 업무수행력) 50점 + 담당교수 평가(실습일지 작성 충실도, 현장실습 참여성실도) 50점) 담당교수는 실제 지도교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학기내 현장 지도방문(1회 이상) 시행함

※ 현장실습 신청불가 경우 또는 신청불가 학과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ICT인턴 프로그램인 경우
  • 전문 자격취득(‘교육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영양교육평가원’ 등)을 위한 실습인 경우
  • ‘교원자격검정원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시행대상 학과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시행대상 학과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시행대상 학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시행대상 학과
  •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 현장실습 불인정 경우(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
  • 실습기관을 학생이 직접 섭외하여 가고자 하는 경우
  • 실습기관이 학생을 직접 모집 또는 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습 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각종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예 :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원 △△△교육과정, □□□인턴십 프로그램 등)
  •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고 실습을 실시한 경우
  • 실습기관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현장실습 불인정 기관 경우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인 경우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기업 등)인 경우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사업장인 경우
  • 사업장내 성희롱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인 경우
  •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인 경우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인 경우
※ 현장실습 인정 기관 경우
  • 중소기업 기본법,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업체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