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실습기관]현장실습 실습지원비 환급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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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 등록일 | 2024-03-13 | 조회 | 986 |
첨부 |
붙임3. 실습지원비 환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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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환급신청을 받고자 하는 실습기관은 아래의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신 후 신청서 서식에 맞춰 작성해주신 후 이메일(kyfc@konyang.ac.kr)로 발송해주시기바랍니다.
※ 기준적합 실습기관은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환급 안내
- 대상 :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이 참여한 실습기관 중 실습기간 동안 협약한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 100%이상 지급한 사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실습기관 ※ 2024년 최저임금 100% : 2,060,740원
- 지급방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신청서 내에 기재된 실습기관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으로 반환 ※ 예금주는 대표자 또는 사업자명과 일치 필수
- 신청기간 : 실습생의 이수 확정 후 별도 안내된 기한까지 신청 ※ 신청기한 엄수
문의 : 041-730-5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