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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2024-1학기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환급 신청서 글의 상세내용

『 [실습기관]2024-1학기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환급 신청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실습기관]2024-1학기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환급 신청서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등록일 2024-03-13 조회 128
첨부 hwp 붙임3. 실습지원비 환급 신청서.hwp

안녕하세요. 건양대하굑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2024-1학기 현졍실습 실습지원비 환급신청을 받고자 하는 실습기관은

아래의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신 후 신청서 서식에 맞춰 작성해주신 후 이메밀로 발송해주시기바랍니다.

 

※ 기준적합 실습기관은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환급 안내 

 

 - 대상 : 2024-1학기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이 참여한 실습기관 중 실습기간 동안 협약한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 100%이상 지급한 사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실습기관

 ※ 2024년 최저임금 100% : 2,060,740원

 

 - 지급방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신청서 내에 기재된 실습기관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으로 반환

 ※ 예금주는 대표자 또는 사업자명과 일치 필수

 

 - 신청기간 : 실습생의 이수 확정 후 별도 안내된 기한까지 신청 ※ 신청기한 엄수

 

문의 : 041-73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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