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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4학기 이상을 이수한 3, 4학년은 재학중 1회에 한해 누구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단, 8학기를 이수 완료한 경우,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인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할 수 없습니다.
    학기중이나 방학중 현장실습을 희망할 경우 학과 지도교수 또는 현장실습교과 담당교수와 개별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2. 아래의 학과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중이나 방학중 현장실습을 할 수 없습니다.

    1. 1) ‘교원자격검정원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시행대상 학과
    2.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시행대상 학과
    3. 3)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시행대상 학과
    4.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시행대상 학과
    5.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인턴 프로그램
    6. 6)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7. 7) 기타(‘교육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영양교육평가원’ 등)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인 경우

  3.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현장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2. 2)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4. 4)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단체), 기타 비영리법인
    5.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포함)
    6. 6)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7. 7) 현장실습 불인정 대상 기관 예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등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기업 등)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 사업장내 성희롱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4.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 대학생현장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1) 실습기관을 학생이 직접 섭외하여 가고자 하는 경우
    2. 2) 실습기관이 학생을 직접 모집 또는 선발하는 경우
    3. 3)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습 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4. 4) 국가 또는 각종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예 :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원 △△△교육과정, □□□인턴십 프로그램 등)
    5. 5)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고 실습을 실시한 경우
    6. 6) 실습기관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7. 7)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5. 현장실습 학점은 전공심화 학점으로 인정되며, 최대 27학점내에서 다전공 12학점, 부전공 8학점까지 인정됩니다.
    실습종료 후 실습기관 평가(50%)와 현장실습 담당 학과교수님의 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P(Pass)학점으로 인정되며, 만약 평가점수가 80점 이하일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NP(Non-Pass)학점 부여)

    평가요소는 실습기간 평가(출근여부, 근무태도, 업무수행력) 50점 + 현장실습 담당교수 평가(실습일지 작성충실도, 현장실습 참여성실도) 50점) 입니다.

    출결(출근)점수의 경우 실습기관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1일 결근 시 3점 감점 처리되며, 특별한 사유없이 3일 이상 결근 시 NP학점이 부여됩니다.

    공휴일(회사 자체 휴무일 포함) 출결(출근)의 경우 별도 대체근무 없이 출석일에서 제외하되 휴무일은 출석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 담당교수는 실제 지도교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학기내 현장 지도방문(1회 이상) 후 평가합니다.

  6. 실습 종료 후 기한 내 평가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시행규정 제8조>에 의거 잔여시간 보충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에 의한 입영에 의하여 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 학칙 제69조 1항에 따라 일반휴학하는 경우
    • 실습기관 또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7.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 후 학과의 현장실습교과 담당교수의 서명을 받아 기간 내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실습 전 학과의 현장실습교과 담당교수와의 사전교육을 통해 실습기관별 준비사항, 직장예절, 안전교육 등을 학습해야 합니다.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신청서 1부.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1부.
    • 사전 서면점검서(신규실습기관용) 1부.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대학 및 기관 보관용) 2부.
    • 보호자 동의서 1부.
      (※ 신청서식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탑재)
    스마트키 신청방법
    스마트키 로그인 → 통합정보PC → 대학생활 → 학부생 대학생활 → 현장실습 → 현장실습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현장실습 신청
    ※ 필수영역(붉은색 표시) 작성

  8. 현장실습 중 실습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매주 실습내용에 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스마트키에 입력된 내용은 실습종료 후 학점부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매주 입력(구체적인 실습내용 등)해야 합니다.

    스마트키 신청방법
    스마트키 로그인 → 통합정보PC → 대학생활 → 학부생 대학생활 → 현장실습 → 주간일지 등록
    통합정보시스템 현장실습 신청
    ※ 주차별 일지작성 : 성적평가 자료로 활용

  9. 현장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들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을 지급 해야 하며, 그 금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75/10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습기관에서 제공되는 현물(식비, 기숙사, 통근버스 등) 제외)
    단, 근로계약 체결 조건 또는 체결 시에는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100%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8시간 x 5일)내 인정(점심시간 및 휴게 시간 제외)되며, 초과 근무 및 야간(당일 18:00 ~ 익일 06:00) 근무는 불가 합니다.

    • 가. 실습지원비 산출기준(실습시간 수) 예
      1. 1) 주 단위로 실습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2) 월 단위로 실습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 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예
      1. 1) 주 단위 실습지원비로 운영할 경우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2. 2) 월 단위 실습지원비로 운영할 경우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3. 3) 연장실습시간(1주 5시간 한도)이 발생할 경우

        ■ 연장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
        = 연장 실습시간 수 ×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5

  10. 현장실습기관에서의 실습 중 의도치 않는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 대학과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위한 보험에 필수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실습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골절, 화상, 후유장애,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으며,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마찬가지로 실습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하여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후 그 증명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반드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11. 현장실습 종료 후 평가를 통해 P(Pass)학점을 이수하게 된 경우에 한해 실습기간에 따라서 대학에서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지원비는 해당학기 성적발표 완료 후 Pass등급 이수자에 한하여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학기제(1, 2학기)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12학점(12주 실습)이수자 : 45만원 / 15학점(15주 실습)이수자 : 60만원
    • 단기제(동, 하계방학)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4학점(4주 실습)이수자 : 15만원 / 8학점(8주 실습)이수자 :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