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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기 이상을 이수한 3, 4학년은 재학중 단기제 2회(최대12학점), 학기제 1회에 한해 현장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단, 8학기를 이수 완료자,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신청불가.
학기중이나 방학중 현장실습을 희망할 경우 학과 지도교수 또는 현장실습교과 담당교수와 개별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
- 1) ‘교원자격검정원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3)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인턴 프로그램
- 6)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등
- 7)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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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현장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 2)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 4)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단체), 기타 비영리법인
-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포함)
- 6)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 7) 현장실습 불인정 대상 기관 예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등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기업 등)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 사업장내 성희롱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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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 대학생현장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 실습기관을 학생이 직접 섭외하여 가고자 하는 경우
- 2) 실습기관이 학생을 직접 모집 또는 선발하는 경우
- 3)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습 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4) 국가 또는 각종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예 :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원 △△△교육과정, □□□인턴십 프로그램 등) - 5)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고 실습을 실시한 경우
- 6) 실습기관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7)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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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학점은 전공심화 학점으로 인정되며, 최대 27학점내에서 다전공 12학점, 부전공 8학점까지 인정됩니다.
실습종료 후 실습기관 평가(50%)와 현장실습 담당 학과교수님의 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P(Pass)학점으로 인정되며, 만약 평가점수가 80점 이하일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NP(Non-Pass)학점 부여)
평가요소는 실습기간 평가(출근여부, 근무태도, 업무수행력) 50점 + 현장실습 담당교수 평가(실습일지 작성충실도, 현장실습 참여성실도) 50점) 입니다.
출결(출근)점수의 경우 실습기관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1일 결근 시 3점 감점 처리되며, 특별한 사유없이 3일 이상 결근 시 NP학점이 부여됩니다.
공휴일(회사 자체 휴무일 포함) 출결(출근)의 경우 별도 대체근무 없이 출석일에서 제외하되 휴무일은 출석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 담당교수는 실제 지도교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학기내 현장 지도방문(1회 이상) 후 평가합니다. -
실습 종료 후 기한 내 평가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시행규정 제8조>에 의거 잔여시간 보충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 의한 입영에 의하여 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 학칙 제69조 1항에 따라 일반휴학하는 경우
- 실습기관 또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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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 후 학과의 현장실습교과 담당교수의 서명을 받아 기간 내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실습 전 학과의 현장실습교과 담당교수와의 사전교육을 통해 실습기관별 준비사항, 직장예절, 안전교육 등을 학습해야 합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신청서 1부.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1부.
- 사전 서면점검서(신규실습기관용) 1부.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대학 및 기관 보관용) 2부.
- 보호자 동의서 1부.
(※ 신청서식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탑재)
스마트키 신청방법
스마트키 로그인 → 통합정보PC → 대학생활 → 학부생 대학생활 → 현장실습 → 현장실습 신청
※ 필수영역(붉은색 표시) 작성 -
현장실습 중 실습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매주 실습내용에 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스마트키에 입력된 내용은 실습종료 후 학점부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매주 입력(구체적인 실습내용 등)해야 합니다.스마트키 신청방법
스마트키 로그인 → 통합정보PC → 대학생활 → 학부생 대학생활 → 현장실습 → 주간일지 등록
※ 주차별 일지작성 : 성적평가 자료로 활용 -
현장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들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을 지급 해야 하며, 그 금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75/10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습기관에서 제공되는 현물(식비, 기숙사, 통근버스 등) 제외)
단, 근로계약 체결 조건 또는 체결 시에는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100%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8시간 x 5일)내 인정(점심시간 및 휴게 시간 제외)되며, 초과 근무 및 야간(당일 18:00 ~ 익일 06:00) 근무는 불가 합니다.- 가. 실습지원비 산출기준(실습시간 수) 예
- 1) 주 단위로 실습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 2) 월 단위로 실습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 1) 주 단위로 실습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 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예
- 1) 주 단위 실습지원비로 운영할 경우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 월 단위 실습지원비로 운영할 경우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3) 연장실습시간(1주 5시간 한도)이 발생할 경우
■ 연장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
= 연장 실습시간 수 ×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5
- 1) 주 단위 실습지원비로 운영할 경우
- 가. 실습지원비 산출기준(실습시간 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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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기관에서의 실습 중 의도치 않는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 대학과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위한 보험에 필수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실습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골절, 화상, 후유장애,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으며,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마찬가지로 실습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하여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후 그 증명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반드시 제출하고 있습니다.)